부가세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3종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눠지는데
과세사업자는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년마다 일반과세자는 1월에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 허위신고 등을 하게 되면, 원래 내야할 본세를 제외하고도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국세청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를 잘못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도 포함)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시기가 한참 지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지연발급에 해당할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추진합니다.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추징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추징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과소납부세액 10,000분의 2.2 x 납부기한의 다음부터 자진납부일 or 납세고지일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이며, 납부할 세액을 원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점
위처럼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혼자서 신고가 힘들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했다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가산세가 추징되며, 법인 대표자는 소득세 가산세 및 건보료 등이 추가로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