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변경된 세금제도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뀐 세금제도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점과 영화관람시 발생하는 영화관람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2023년 6월까지 적용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인하 (3.5% 한도 100만원) 혜택이 종료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개볼소비세가 기본 5% 적용됩니다.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100%감면혜택과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은 변동사항 없음)
국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
- 2023년 7월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국내 제조 및 생산된 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유통 및 마진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 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영화관람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 2023년 7월부터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비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결제 시 연말정산 3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과세
-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이 1인당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 2023년 7월 4일부터 정당한 입증 사유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달러의 한도가 기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기업이 대규모 외화 차입 시 기획재정부 or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하는 기준금액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
해외여행시 모바일 세관 신고 서비스
- 2023년 7월부터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품을 모바일로 신고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혜택
-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가입 후 3년간 14%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2023년 6월 12일 이후~ 2024년 12월 31일 까지의 가입분 한정) 한도는 1인당 3천만원 까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2023년 하반기부터 연금계좌 추가납입이 확대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도입
- 2023년 7월부터 면세 및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부도 및 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