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바뀐 세금제도 정리

2023년 하반기에 바뀐 세금제도 정리

2023년 하반기 변경된 세금제도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뀐 세금제도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점과 영화관람시 발생하는 영화관람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2023년 6월까지 적용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인하 (3.5% 한도 100만원) 혜택이 종료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개볼소비세가 기본 5% 적용됩니다.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100%감면혜택과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은 변동사항 없음)

국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

  • 2023년 7월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국내 제조 및 생산된 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유통 및 마진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 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경감됩니다.

영화관람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 2023년 7월부터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비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결제 시 연말정산 3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과세

  •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이 1인당 12,000원개별소비세부과됩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 2023년 7월 4일부터 정당한 입증 사유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달러의 한도가 기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기업이 대규모 외화 차입 시 기획재정부 or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하는 기준금액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

해외여행시 모바일 세관 신고 서비스

  • 2023년 7월부터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품모바일신고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혜택

  •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가입 후 3년간 14%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2023년 6월 12일 이후~ 2024년 12월 31일 까지의 가입분 한정) 한도는 1인당 3천만원 까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2023년 하반기부터 연금계좌 추가납입이 확대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도입

  • 2023년 7월부터 면세 및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부도 및 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