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실수령액 정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19일자로 2024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2.5%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알바생 등의 대부분 국민들이 관심 분야인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세후 월급과 연봉, 그리고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확정
지난 2023년 7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최저임금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으로 12,130원 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9,650원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12,130원을 월급(209시간)기준으로 환산 하면 2,535,170원 입니다.
경영계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9,650원을 월급(209시간)기준으로 환산 하면 2,016,850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9,860원을 확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9860원은 2022년 대비 2.5% 오른 수준입니다.
2016년~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2016년 최저임금 : 6,030원
- 2017년 최저임금 : 6,470원
-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
-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세전)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세전) | 세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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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9,860원 |
근무시간 | 209시간 |
최저 월급 | 2,060,740원 |
최저 연봉 | 24,728,880원 |
- 2024년 최저 임금 : 9,860원
- 2024년 최저 월급 : 2,060,740원
- 2024년 최저 연봉 : 24,728,880원
2024년 최저월급 최저연봉 세후 실수령액
-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 기준, 비과세액 20만원 기준의 결과 금액입니다.
- 해당 금액은 미성년 자녀의 수, 비과세 급여 및 추가 수당 등에 따라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후 실수령액 | 세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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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실수령액 | 1,867,890원 |
최저 연봉 실수령액 | 22,414,680원 |
최저 월급 세후 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 기준, 비과세액 20만원 기준의 결과 금액입니다.
- 개인마다 부양가족 및 비과세액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제 내역 | 공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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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5%) | 86,730원 |
건강보험 (3.545%) | 65,960원 |
요양보험 (12.81%) | 8,440원 |
고용보험 (0.9%) | 16,7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 16,350원 |
지방소득세 (10%) | 1,6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