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실수령액 정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12일자로 2025년 최저시급을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작년보다 1.7%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알바생 등의 대부분 국민들이 관심 분야인 2025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세후 월급과 연봉, 그리고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확정
지난 2024년 7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 최저임금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6년~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2016년 최저임금 : 6,030원
- 2017년 최저임금 : 6,470원
-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
-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세전)
2025년 최저임금 월급 (세전) | 세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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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10,030원 |
근무시간 | 209시간 |
최저 월급 | 2,096,270원 |
최저 연봉 | 25,155,240원 |
- 2025년 최저 임금 : 10,030원
- 2025년 최저 월급 : 2,096,270원
- 2025년 최저 연봉 : 25,155,240원
2025년 최저월급 최저연봉 세후 실수령액
-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 기준, 비과세액 20만원 기준의 결과 금액입니다.
- 해당 금액은 미성년 자녀의 수, 비과세 급여 및 추가 수당 등에 따라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후 실수령액 | 세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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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실수령액 | 1,899,300원 |
최저 연봉 실수령액 | 22,791,600원 |
최저 월급 세후 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 기준, 비과세액 20만원 기준의 결과 금액입니다.
- 개인마다 부양가족 및 비과세액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제 내역 | 공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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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5%) | 85,330원 |
건강보험 (3.545%) | 67,220원 |
요양보험 (12.81%) | 8,700원 |
고용보험 (0.9%) | 17,06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 16,970원 |
지방소득세 (10%) | 1,6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