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납부액 증가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3.6%가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2024 국민연금 소득별 인상 금액 및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 및 수령 금액
2024년 국민연금 인상 금액 (소득별)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전과 후
기준소득월액 기존 최저금액 |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최저금액 | 기준소득월액 기존 최고금액 |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최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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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원 | 39만원 | 590만원 | 617만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전 납부금액과 2024년 국민연금 인상 후 납부금액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납부 최저금액 |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납부 최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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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원 | 24,300원 |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기존 최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하한액은 기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월 소득이 590만원~617만원 구간인 사람은 기존 납부액 대비 24,300원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는 1,800원의 보험료 인상이 있겠습니다. 직장인 기준으로는 사업주가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상향 소득기준 월 12,150원 정도 더 납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의 연금액 인상분 반영은 2024년 1월부터 진행되며, 국민연금 납부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반영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 금액
2024년 기초연금액 | 2024년 노령연금액 | 2024년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 2024년 부양가족연금액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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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10원 | 642,320원 | 293,580원 | 195,660원 |
올해 1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바로 반영되어 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649만명이 2024년 1월부터 3.6% 인상된 연금을 수령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올랐습니다. 배우자는 293,580원, 부모는 195,6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도 2023년 323,180원에서 3.6% 가 상승된 334,81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령연금은 22,320원이 오른 642,3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