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인상 납부금액 수령금액 살펴보기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납부액 증가

2024년 국민연금 인상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액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3.6%가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2024 국민연금 소득별 인상 금액 및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 및 수령 금액

2024년 국민연금 인상 금액 (소득별)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전과 후
기준소득월액
기존 최저금액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최저금액
기준소득월액
기존 최고금액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최고금액
37만원39만원590만원617만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전 납부금액과 2024년 국민연금 인상 후 납부금액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납부 최저금액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납부 최고금액
1,800원24,300원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기준소득월액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기존 최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하한액은 기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월 소득이 590만원~617만원 구간인 사람은 기존 납부액 대비 24,300원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1,800원의 보험료 인상이 있겠습니다. 직장인 기준으로는 사업주가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상향 소득기준 월 12,150원 정도 더 납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의 연금액 인상분 반영2024년 1월부터 진행되며, 국민연금 납부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7월부터 반영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 금액

2024년 기초연금액2024년 노령연금액2024년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2024년 부양가족연금액 (부모)
334,810원642,320원293,580원195,660원
3.6% 인상분 반영

올해 1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금액 바로 반영되어 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649만명이 2024년 1월부터 3.6% 인상된 연금을 수령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올랐습니다. 배우자는 293,580원, 부모는 195,6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도 2023년 323,180원에서 3.6% 가 상승된 334,81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령연금22,320원이 오른 642,3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